지원안내
지원대상(아래기준 충족)
- 법률혼, 사실혼 관계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단,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과 없음에 유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요인의 경우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남성요인의 경우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 지급상한액
지급상한액 안내 지급상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접수(반드시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
-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소급지원 불가)
※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3개월(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시 재신청)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반드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1차 신청시 제출한 것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단,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및 소득 조사 실시) - 인공수정 신청시 인공수정 시술용 진단서 제출, 체외수정 신청시 체외수정 시술용 진단서 각각 제출
- 반드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의료원 작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부부 모두 제출), 신청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각 1부
-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 산정시 건강보험료가 낮은 쪽의 보험료를 1/2하여 배우자와 합산
- (해당자만 제출)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다문화 가정의 경우
문의전화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061-780-2963)
24년 전남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각 시술 방법별) 또는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
- 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시술방법 건강보험 |
적용횟수 종료자 | 적용횟수 잔여자(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 | |
---|---|---|---|
체외수정 | 신선(9회) | 회당 150만원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적용 |
동결(7회) | 회당 70만원 | ||
인공수정(5회) | 회당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