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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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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원사업 지원기준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를 둔 가정 중 아래기준 해당 시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명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 ※ 기준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901,000원 이하, 2021년 기준)
    • ※ 영아별 지원(예: 쌍둥이의 경우 각각 지원)
    •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신청일 기준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기준 해당 시
    • 산모의 사망·질병1)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치료, HIV 등)
    • 산모가 유선손상, 4주이상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 단,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양플러스사업·선청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2)로서 스테로이드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참고)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출생일 포함)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신청장소
    • 영아의 부모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 1부(의료원 작성)
    • 2. 주민등록등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건강보험증, 신청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각 1부
      ※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 산정시 건강보험료가 낮은 쪽의 보험료를 1/2하여 배우자와 합산
    • 3. (해당자만 제출)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 자료예시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소득이 기재된 자료
    • 4. (해당자만 제출)가족관계증명서
      ※ 2인이상 다자녀의 경우 등본 상 가족 수 확인 불가시/ 부부가 각자 별도의 주민등록에 등재 된 경우 제출
    • 5. (해당자만 제출)휴직자 제출서류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

      휴직기간 급여여부 구비서류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없음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증명서 소득없음 판정
      유급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전월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43%)

      ※ 휴직증명서는 유·무급 여부 및 휴직기간 명시
    • 조제분유 신청자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7. (해당자만 제출)자격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행복e음으로 확인불가시에만 제출)

바우처 지급방식

  • 바우처 지급시기
    •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첫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다음 3개월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생성금액
    • 대상자별 월지원액 × 3개월분 만큼 생성되며 다음 바우처 생성전 미사용한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이월됨
    •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상자(1~2개월)는 월지원액 × 지원기간 만큼만 바우처 생성

바우처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정부지원금 결제가능 유통점에서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지원 항목 구매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

바우처 유효기간 및 소멸시기

  • 유효기간 :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 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조제분유 추가지원(지원유형 변경) 대상자의 조제분유 지원액의 지원기간 종료일은 기저귀 지원 종료일과 동일
  • 소멸시기 :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시 사용 불가

결제가능한 유통점

결제가능한 유통점

결제가능한 유통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국민행복 카드사 유통점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옥션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정점),노브랜드,
PK마켓(스타필드 하남·위례·고양, PK PEACOCK 대치역점)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VIC마켓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 유통점 인터넷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검색 ⇒ 서비스기관 검색 ⇒ 판매점 검색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 ~ 오후1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천기저귀 : 우체국 쇼핑몰, 옥션 구매가능
  • 결제관련 오류문의
    • BC카드 고객센터 ☎1899-4651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시 개인이 신용불량 또는 연체 등의 경우에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

문의전화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담당자(☎061-780-2025)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담당자 김가영
  • 연락처 061-780-2025
  •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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