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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출생아와 출생아의 보호자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경우(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자녀 : 300만원(첫회100만원,2회부터 20만원씩 10회)
    • 둘째자녀 : 500만원(첫회100만원,2회부터 20만원씩 20회)
    • 셋째자녀 : 750만원(첫회200만원,2회부터 27만5천원씩 20회)
    • 넷째자녀 이상 : 1,00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32만원씩 25회)
      ※   첫회 지급액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50만원 포함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20일(단, 신규대상자는 수시 지급)
  • 문 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61-780-2025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담당자 김가영
  • 연락처 061-780-2025
  • 최종수정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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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