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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및 양수발전소 추진 중단 요청

  • 작성자 : 박 * *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268
구례군의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구례군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감시•감독하는 구례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소통의 리더십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유시문 의장님과
지난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신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다수의 의견에 오류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하고,
소수를 설득함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해야 하는 것이 신념이라고
말씀해주신 김수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례는 골프장, 양수발전 등 토목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토착민의 의사에 반하여 지리산 간미봉 능선과 지리산 구골, 냉골, 큰번데기골, 큰골등 계곡들을 훼손하고, 50~80년된 3만여그루의 숲의 나무들을 잘라
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활성화란 이름으로 계족산, 중산리계곡 등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숲과 계곡은 지역주민 삶 깊숙이 정체성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지않고 숲과 계곡을 훼손하는 일은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폭거입니다.

구례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토목건설사업들은
구례의 지역쇠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소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및 문화시설의 취약’이 대표적인 원인이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보육 및 교육인프라’, ‘교통여건 개선 및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프장은 구례의 대표적인 산수유 축제와 온천과는 양립할 없으며,
폐쇄적이고 한정된 공간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로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양수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생태환경
훼손으로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오히려 귀촌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치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 소문을 듣고 먼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는 근자열(近者悅), 원자래(遠者來)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례는 골프장과 양수발전에 대해서는 이권을 숨긴 관변집단의
구호와 프랭카드를 앞세운 선동과 여론 왜곡정치가 벌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토박이와 외지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분열되어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멀찍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자비(近者悲), 원자원(遠者遠)의 상황입니다.
지금 구례에 필요한 것은 지리산,섬진강의 자연을 가꾸고 보존하는 생태환경
구축과 함께 예를 구하는 구례다운 타인능해의 고귀한 정신적.문화적 자산에
근거한 격조있는 문화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금일 기후위기시계의 데드라인은 5년 303일입니다.
전 세계 권위있는 과학자 270명이 참여하여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에 근거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구례군의회에서도 2023년 6월 30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통해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소감축과
기후적응 방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골프장과 양수발전사업은 숲을 파괴하고, 생명다양성을 훼손하며,
미래세대에게 환경을 빌려다 탕진하는 기후악당들의 사업입니다.
구례군의회가 기후악당들의 동조자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③항, ④항에서는 군계획시설이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군수에게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구례군의회에서 골프장은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양수발전소는 현재 운영중인 7곳의 사례분석과 구례군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례군의회에서 공모사업 추진 중단을 앞장서 선언하여 주변환경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신중함을 간청드립니다.

그리하여,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하였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란
그 말이 구례군 의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 09 - 22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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