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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군수 와 구례군 의회 의장은 진실 조사 단행 하라 하는 민원인 제보 내용 알림

  • 작성자 : 임 * *
  • 작성일 : 2022-06-03
  • 조회수 : 1843
구례 페러 글라이더 운영 영업 관련 인.허가 관련 구례 군수와 구레군 의회 철저한 조사 이루어 저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이에 구례군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 한 후 군민들에게
알려야 한다하는 목소리 전달
또한
불법 행위가 발견이 되거나 서류 위조 등이 확인이 되었다하며 는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 다 하는 제보 내용을 전달 합니다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각종 민원 제보가 의혹을 제기 하는 민원인 이 본지에 제보 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제보자의 의견임을 본지는 밝히며
사실 여부는 본지에 연락을 하여 제보자 동의하에 면담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의 글은 제보자께서 본지에 제보한 글로써 본지 의
편집 보도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편집 내용 알림 : 실명은 이니셜 로 바꿈
제보자의 연락처는 알려 드리지 못 함
다만 대면 조사 등의 필요성 이 있을 시 에는 제보자 동의하에 연락처를 제공 하는 동의서를 받은 후 연락처를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음.
< 다 음 >
구례 패러글라이딩 불법 내용


●전반적인 내용

구례 패러글라이딩 불법 영업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법과 유착을 제보 합니다. 지리산 정원과 사성 암 은
전국의 모든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패러글라이딩 시설이나 구례패러글라이딩에서는
제대로 된 허가나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 드렸던 시점에서
몇일이 지난 현재도 활발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제보를 처음 했던 시점에서 이·착륙장에 대해 불법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장소(사정지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계약해서 신고한 것으로 보임. 사문서 위조의혹제기)로
새로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산 000번지) 부산지방 항공청에 등록한 상황입니다. 사성암 이륙장은 계약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부산지방 항공청은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소통하여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위의 장소는
패러글라이딩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조건과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정리가 되어있지도 않으며, 지리산 정원으로 지정된 곳에 불법으로 산림을 벌채를 강행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례 패러글라이딩(대표 이00)은 구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부회장으로서 임명되어 있습니다.
구례 패러글라이딩 (대표 이00)은 허가 받지 않은 장소
(사성 암, 지리산 정원)에서 불법적으로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영업(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례 패러글라이딩은 현재 2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성 암 과 지리산 정원이라 지칭하겠습니다.
구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중 구례 군청 공무원 및 올해 퇴직한 전직 공무원 송00씨를 포함하여 다수가 구례 군청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이 불법으로 보여지며, 구례 군청(스포츠 산업과, 지리산정원 관리팀, 산림소득과)과, 부산지방 항공청, 구례 경찰서 등에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대처에 적극적이지 않고 회피, 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 영업활동으로 사고도 몇차례 났으나 쉬쉬 덮은 상황입니다...
사실만을 말씀드리며 꼭 불법이나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해 주셔서 해결되길 부탁드립니다.

●부산지방 항공청 민원

○비행승인
·수차례 전화통화와 행정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와
사실 확인에도 항공청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은 항공청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만 함.
·비행승인의 취소조건에 부합하는 민원의 발생과
비행이 불가능한 기상조건에서의 탠덤체험 비행으로 인한
사고, 비행장 사용 협의 없는 불법 비행을 하고 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비행승인은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한 곳에 인, 허가가 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항공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서류상 확인으로만 비행 승인을 내준 의혹이 있음.

○사업허가
·부산지방 항공청은 최초에 서류 확인만으로 사업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현재 수많은 민원과 불법 사실 확인에도 사업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사성암 계약이 없는 것도 확인하였고, 광의 이륙장도 비행이 불가능한 조건의 장소로 등록하고 사정 지로써 관리자가 없음(사문서 위조 의심)에도 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허가를 낸 사실을 충분히 인지 시켰고 인지하고 있다함.
●구례군청 민원
○산림과(불법벌채)와 지리산 정원 관리소에서 광의 이륙장에 대한 불법 벌채(철쭉)와 지리산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개인이 이익활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벌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받음.
○수차례 민원과 문의에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구례군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과에서도 책임이나 조치를 취할 수 없다함.
○구례군에서는 8부 이상의 시야에 보이는 지역은 구례 군수가 벌채를 못하게 하고 있다함.

●공문서 위조 및 유착관계
○광의면 에서 작성한 서류처럼 광의 면장의 직인이 없는 서류를 작성해서 지리산정원 이륙장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항공청에 제출.
광의면 에서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내 준적이 없다함.
○현재 구례패러글라이딩 동호인에 구례군청의 직원들이 있음.
지리산정원 이륙장 넓히는 사업은 잔디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되 는 이유로 사업이 진행됨.
수십 년 된 철쭉이 아름답게 조성 되어있던 장소임.
군청 내부의 압력이 없으면 진행 자체가 될 수 없는
이유없는 사업임.
500평의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나 훨씬 넓은 범위의 사업이 이루어 졌으나 준공이 남.< 초과 면적 측량이 필요한 부분 임 >


●홍보 관련
○다른 업체의 사업자명을 사용하면서 내용을 구례패러글라이딩으로 사용하고 있음.
(여수, 담양, 전주, 곡성, 남해업체의 회사명으로 유투브, 블로그, 네이버tv, 네이버 쇼핑 등 다수)
○다른 업체의 로고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례패러글라이딩에서 촬영한 것처럼 다른 업체에서 촬영한 연예인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음..(구례패러글라이딩 검색후 쇼핑 클릭)
○네이버 리뷰 또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가짜로 만들어 내는 등 온갖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정원 광의 이륙장
○지리산정원 이륙장은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산 000-00 지리산정원(군유지)은 오래전부터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을 위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으로 구례군을
포함한 어떠한 곳에서도 계약을 해주지 않았으며 부산
지방 항공청에 사업허가를 낸 적이 없고 낼 수도 없음.
○동호인이나 개인은 언제든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영업은 할 수 없음.
○계약이나 사용승낙이 없다면 부산지방 항공청에 사업을 낼 수가 없으나 누구에게도 관리권한이 없는
사정지에(광의면 온당리 산 000번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사문서 위조) 현재도 불법 영업 중 입니다.
이는 부산지방 항공청은 서류로만 확인을 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새로 등록한 곳(광의면 온당리 산 000번지)은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조성도 되어있지 않고, 조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공문 참조)
○부산 항공청 김태완 주무관은 사업자가 차차 이륙장 및 착륙장 조성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할수도 없는 곳을 사업자의 말만 듣고 허가를 내주었다 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전라남도 산림과 확인결과 패러글라이딩을 목적으로 조성을 하려면 산림레포츠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산림레포츠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음은 물론 이륙장, 착륙장 모두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개인 소유의 산지라 할지라도 지리산 정원으로 지정된 곳이기에 패러글라이딩장을 조성할 수가 없으며, 벌채허가 및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례군청 산림과 확인결과
소득작물을 심기위해 조성한다면 해석이필요하나 8부능선을 넘는 곳이기에 벌채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득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벌채 및 산지 전용이나 이 또한 쉽지 않고 소득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벌채를 한다 해도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고로 지리산 정원 부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철쭉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퇴직 전직공무원 송00씨(구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가 주관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잔디식재 사업을 지초봉 주변경관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여 아름다운 철쭉과 나무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군사업도 아닌 면사무소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면적도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1800㎡의 면적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방대한 면적이고 준공 또한 어떻게 났는지 의문입니다.
이곳에서 패러글라이딩 영업 이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리산 정원 광의 착륙장
○지리산 정원 착륙장은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000-0번지 외 9필지는 하천부지이며 하천을 끼고 있어
착륙 장 으로 써 기능을 할 수가 없는 협소하고 위험한 공간입니다.
착륙장 조성 또한 퇴직 공무원과 구례패러글라이딩 대표(이00)가 졸속으로 퇴직전 만들어낸 곳이며, 퇴직 공무원은 패러글라이딩을 태워주는 파일럿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 착륙장 또한 동호인 및 개인을 위한 착륙장이기에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경우 착륙이 불법입니다.
○착륙장 조성 과정에서도 퇴직 공무원 및 동호인들과 연계하여 졸속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산수유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곳이며, 하천 부지여서 착륙장으로 조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협소한 조건으로 동호인 및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사고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주변의 하천과 전주 등을 포함하여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파출소 경찰관과 통화결과 현재 벼가 자라고 있는 곳을 착륙장으로 쓴다고 거짓으로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농지 관련법 위법 가능성 있음>

●사성 암 이륙장
○사성 암 이륙장은 사성 암 계약 또한 최초에 개인으로 사성 암과 계약이 되지 않자, 구례 패러글라이딩 연합회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최초의 계약서에 전대금지라는 조항이 있어,, 부산 지방 항공청에서 전대조항이 있어서 허가를
못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졸속으로 사성 암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성 암에서는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함이었다면 계약을 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패러 연합회에서 개인에게 전대를 해주기 위해 임의로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구례 패러글라이딩 부회장이며 사업자인 이00이 지휘하여 만든 계약입니다.
○현재는 사성암과 계약도 없는 상황이나 여전히 활발하게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사성 암)장소에서
무리한 비행을 강행하다 큰 사고가 남.
(9월 22일 12시에서 3시 사이 사고남. 김00 실종, 송00 착륙중 다리 골절,
박00 이륙중 추락하여 손님 부상 후 구례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신고 안함)



●사성 암 착륙장
○사성 암 착륙장(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000번지 일대)으로 실사용하고 있는 곳은 하천부지, 상수원 보호구역의 풀등을 임의로 정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어 있는 주소는 길옆으로 거대한 벚꽃나무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으로 서류상 하자를 피하기 위해
거짓 착륙장으로 등록해 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법률상 절대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며 물에 빠질 수 있는 위험과 협소한 공간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 착륙하고 있음에도 구례군청은 공문만 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례 패러글라이딩은 불법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사고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구례군청(스포츠 산업과, 지리산정원 관리팀, 산림 소득과), 구례 경찰서, 부산지방 항공청에 신고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도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손님의 생명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례 군청은 스포츠 산업과, 지리산 정원 관리팀, 산림과, 광의 면사무소에 지속적인 민원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허가를 부산지방 항공청에서 내주었다는 이유로 단속 권한이 없다면서 불법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벌칙조항을 보면 당연히 그 범주에 들어가나 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구례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을 방관하며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구례군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지방 항공청은 실제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현장 답사를 한적 이 없으며, 얼마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기 점검을 나왔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하고 패러글라이딩이 가능한 곳인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혀 확인을 하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구례 경찰서도 제대로 확인을 해달라는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항공청에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계곡에 노점상을 해도, 산에 라이터만 가지고 들어가도 처벌을 받는 상황인데...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될수 있는 사업에 불법사항이 확인되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서로가 미루면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만을 적었으며,, 더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 구례 패러글라이딩 대표 이00은 인근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직원이었으며, 구례 패러글라이딩을 개업하여 곡성, 남해, 전주, 여수, 담양 등 인근 지역 및 회사명을 이용한 광고를 대량으로 만들어 고객들로 하여금 같은 업체로
오해 할 만 한 내용의 광고를 게시함.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TV, 네이버 쇼핑 등)
네이버 의 경우 실제 고객의 리뷰가 아닌 거짓 리뷰와
사진을 함께 작성하여 마치 많은 고객들이 다녀가 최고의 만족을 한 것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리뷰의 인물사진과 배경이 같음) 인근 업체에 재직당시 방송촬영 사진을 광고에 그대로 사용하여 마치 구례에서 이용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켜 영업을 하고 있음.( 광고 사진을 보면 타 업체의 로고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실제 인근 패러글라이딩의 업체의 경우 35%이상의 고객이 같은 업체인지 문의를 하는 실정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년간의 서류준비와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시작한 인근 업체는 정당하지 못한 구례패러글라이딩의 방식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이 상당함.
이러한 이유로 인근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공정 경쟁을 이야기 하였고, 서로 도와가며 사업을 하자는 확답을 들었으나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문자를 해도 답을 하지 않고 있음.
수차례의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광고와 인근 지역의
회사명을 사용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이륙장 및
착륙장의 이용이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구례경찰서 및 부산지방 항공청에 시정을 요구 하였고, 수차례 신고도 하였으나 불법 이착륙 영업에 대하여 손님이 아닌 지인이 타는 거라는 황당한 변명을
현지 출동한 경찰에게 둘러대는 등 현재도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지속적인 민원과 부탁, 몇 차례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는 많은 부분의 타 지역명과 타 업체의 사업자명을 이용한 광고 및 홍보가 줄어들긴 했으나 현재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음.
구례 패러글라이딩 불법 내용


●전반적인 내용

구례 패러글라이딩 불법 영업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법과 유착을 제보 합니다.
지리산 정원과 사성 암 이륙장은 전국의 모든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례군에서 정부 보조금과 구례군 자비로 조성한 패러글라이딩 시설이나 구례패러글라이딩에서는 제대로 된 허가나 승인, 비행조건을 갖추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불법적으로 이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성 암 이륙장은 계약과정에서 구례 패러글라이딩 연합회 회장인 서00 의 주도로 개인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하자
동호회 회원이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으나, 전대를 해주고 구례 패러글라이딩 연합회 부회장이자 사업주인 이00이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구례 패러글라이딩 연합회로 계약을 맺었으나 전체 회원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몇 명만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 진행 하였습니다.
실제로 구례군에서 조성하고 구례군 및 사성 암에서 관리해오며 수십 년 동안 계약서 없이 동호인이 이용하던 이륙장을 갑자기 계약하고 이를 이선원이 이용하여 부산지방 항공청에 사업등록을 하였습니다.
(항공청 사업 등록 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현재도 활발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지리산 정원 내에 있는 이륙장은 등기가 없는 사정지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계약해서 (법률구조공단 문의 결과 남의 땅을 아무개가 계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함.)
부산 지방 항공청에 등록 하였으나 실질 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조건이며, 이용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산 000번지)

항공 안전법 127조, 161조에 의해 등록된 주소지에서 이·착륙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 및 벌금 사항입니다.
(부산지방 항공청 항공 운항과 송00 주무관, 항공 안전과 정00 팀장

등록한 주소는 개인 사유지이나 지리산 정원으로 등록된 곳의 일부로 구례군과의 협의나 계약 없이는 개인적인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심지어 불법 벌채를 이전에도 하였으나 얼마 전 대대적인 불법 벌채를 감행하여 구례군 산림과 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정원에 잘 갖추어진 철쭉 동산을 제거 하고 잔디 유실이 우려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잔디 식재 사업을 진행 하였으며, 구례 패러글라이딩 회원이자 영업 파일럿인 2021년 퇴직한 전직 공무원 송00 팀장이 구례군 관리 지역인 지리산 정원내의 장소를 면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여 패러글라이딩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는의혹 제기 이며,사실 확인 여부가 필요 함.
최초 항공청 등록 시 직인도 없는 광의 면장하의 서류를 제출(공문서 위조)하고 사업 등록을 함.

착륙장 또한 동호인만을 위한 착륙장이나, 동호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급하게 하천 점용을 받았으며, 위험 요소가 현저히 존재함에도 (하천과 연결되어 있고, 착륙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중간에는
수로가 있어 위험 합니다.) 구례군 스포츠 산업과 김00 과장은 이를 진행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구례 패러글라이딩 연합회 부회장이자 사업주인 이00 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등록한 착륙장은 다른 주소입니다.

●사성 암 이륙장
○수십 년 간 누구나 제약 없이 자유로이 이용 가능했던 이륙장임(사성 암 부지에 구례군이 조성함)
○구례패러글라이딩 연합회 회장 서00 와 부회장이자
사업주인 이00이 개인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곳 이기에 동호회에서 이용을 한다는 이유로 전체 회원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몇 명의 주도로 구례패러글라이딩 연합회를 계약자로 하여 갑작스런 계약을 맺은 후 부회장이자 사업주인 이00에게 전대를 해주고 부산 지방항공청 사업등록을 함.
(사문서 위조여부 확인 요함)
○부산지방 항공청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수임.

●구례군 지리산 정원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지리산 정원 내 잔디 식재 사업 및 광의 면장 공문서 위조(구례 패러글라이딩 회원 퇴직 전직 공무원 송00)
○불법 벌채(광의면 온당리 산000, 구례군 산림과 조사중, 사업주 이00)
○등록 지정된 이·착륙장을 이용하지 않음(광의면 온당리 산000 항공 안전법 127조, 161조 위반)
○구례군 지리산 정원(오00 팀장)에서 이용 금지 공문 2회 보냈으며, 이용금지 프랑 카드 및 표지판 설치)
○등기도 없는 사정지에 아무개의 계약서를 가지고 부산 지방 항공청 사업등록을 함(사문서 위조확인요함)

●구례군 지리산 정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항공청에 이용하지도 않는 착륙장 거짓등록(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000-0)
○등록된 착륙장(농사짓고 있음)이 아닌 동호인을 위한 착륙장 이용
(졸속행정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000-0 외 9필지)
○하천 옆이며, 수로가 있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을 포함한 모든이의 착륙장으로 이용 불가(위험 및 협소)
○구례군 스포츠 산업과(김00 과장)에서 이용 불가한
조건의 착륙장을 졸속으로 점용허가 내줌.
이상의 의혹 부분을 알려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
위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이 되기를 기대 한다.
< 작은 신문.kr >임 보 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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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박민욱
  • 연락처 061-780-2518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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