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서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6-15
- 조회수 : 3423
★ 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원본)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 별지 제 6호서식
5. 양도신고필증 원본(양도, 이전설치 경우) 1부
6.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사용하는 경우)
8.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신고기준
1.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2. 사용을 중지한 경우 중지일부터 3일 이내
3.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4. 양도, 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원본)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 별지 제 6호서식
5. 양도신고필증 원본(양도, 이전설치 경우) 1부
6.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사용하는 경우)
8.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신고기준
1.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2. 사용을 중지한 경우 중지일부터 3일 이내
3.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4. 양도, 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hwp (21.5 KB) 다운로드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