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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철원군
  • 담당자 연락처 : 033-450-4804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435
「민사소송법」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의 발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납부의 고지)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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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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