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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508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서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합니다.

○ 대 상 지 :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2. 1. 3.(월) ~ 2022. 2. 4.(금)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 ‘21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최영화
☎ 061-780-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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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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