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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성남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연락처 : 031-729-2893
- 작성일 : 2024-06-27
- 조회수 :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4카확292 소송비용 확정 결정으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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