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0-03-05
- 조회수 : 992
1.「구례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께서는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3. 4. ~ 3. 11.(7일간)
나. 예고내용 : 구례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례군청 및 구례군의회 홈페이지
붙임 구례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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