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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 : 건설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457
  • 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751
전라남도에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하천법」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한다고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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