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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알림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19
- 작성일 : 2022-01-12
- 조회수 : 23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pdf (852.9 KB) 다운로드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