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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 알림

  • 작성자 : 경제활력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622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149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연매출 3천만 원(부가세 신고액 기준)이하 영업 중인 사업자
(직접계약자) 본인 명의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 (비계약사용자) 타인의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1인이 다수 업체 운영 시)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24. 2. 21. ~ 4. 20. (비계약사용자) '24. 3. 4. ~ 5. 3.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의처: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붙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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