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재공고(3차) 기간 변경 알림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04-14
- 조회수 : 432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재공고(3차) 기간 변경 알림
가. 사 업 명: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1) 당 초: 2022. 4. 1. ~ 4. 14.(기간 중 10일)
2) 변 경: 2022. 4. 1. ~ 4. 26.(기간 중 18일)
다. 사업기간: 2022. 5. ~ 11.
라. 사 업 량: 5~6개소
마. 사 업 비: 36,000천 원(군비 23,777, 자담 12,223)
※ 잔여 사업비 발생 시 계획 사업량 외 추가 대상자 선정 예정
바.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7. 1. 1. 이후에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인
사. 지원내용: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농업정착시설(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설치 또는 농기계(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전정가위 등 농기계 1대-부속작업기 제외)구입자금 중 보조 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 30%, 그 외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아. 문의전화: 061-780-2086
붙임
1.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3차)연장 1부.
2. 세부지침1부.
가. 사 업 명: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1) 당 초: 2022. 4. 1. ~ 4. 14.(기간 중 10일)
2) 변 경: 2022. 4. 1. ~ 4. 26.(기간 중 18일)
다. 사업기간: 2022. 5. ~ 11.
라. 사 업 량: 5~6개소
마. 사 업 비: 36,000천 원(군비 23,777, 자담 12,223)
※ 잔여 사업비 발생 시 계획 사업량 외 추가 대상자 선정 예정
바.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7. 1. 1. 이후에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인
사. 지원내용: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농업정착시설(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설치 또는 농기계(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전정가위 등 농기계 1대-부속작업기 제외)구입자금 중 보조 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 30%, 그 외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아. 문의전화: 061-780-2086
붙임
1.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3차)연장 1부.
2. 세부지침1부.
- 2022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사업(3차)연장.hwp (87.0 KB) 다운로드 : 14
- 2022년도 세부지침.hwp (1481.2 KB) 다운로드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