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 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10-18
- 조회수 : 71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고문.hwp (145.1 KB) 다운로드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