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10-21
- 조회수 : 60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311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가. 일 시: 2024. 10. 28.(월) 14:00
나. 장 소: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다. 집회사유
- 군정질문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붙임 제31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 1부. 끝.
가. 일 시: 2024. 10. 28.(월) 14:00
나. 장 소: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다. 집회사유
- 군정질문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붙임 제31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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