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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제도안내

건강증진법 제9조4항 다음의 각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1. 국회의 청사 시설전제
금연구역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육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성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담배자판기의 설치 장소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 15조 1항)
    • 19세 미만의 출입금지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구역 지정장소(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 하지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함)
    • 성인인증장치 부착(시행규칙 제5조의 2)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흡연구역: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 PC방,만화방,전자오락실,음식점,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차단벽 설치
    •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 관련벌칙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 금액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1.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2.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75만원 150만원 300만원
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 제2호 -
1)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만원 5만원 5만원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6.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7.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 제3호 75만원 15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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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780-2019
  • 최종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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