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지원방법
- 접수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 둔 산모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접수 등
- 일반 이용자 : 공공 산후조리원에 직접 접수
- 1호점 : 해남 종합병원
- 2호점 : 강진의료원
- 3호점 : 완도 대성병원
- 4호점 : 나주 빛가람병원
- 5호점 : 순천 현대병원
- 감면 대상자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감면대상 확인서발급→병원 직접접수
지원내용
- 감면 대상자의 이용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540천원 중 70%(1,078천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기간별,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 간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금 액 |
154만원 |
231만원 |
308만원 |
1주당 77만원씩 추가 |
감면사유별 대상자
감면사유별 대상자
감면사유별 대상자의 감면사유, 관계법령, 확인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감면사유 |
관계법령 |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상위 1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일반이용자 및 감면대상자 시설 이용기준 비교
일반이용자 및 감면대상자 시설 이용기준 비교
일반이용자 및 감면대상자 시설 이용기준 비교의 일 반 이 용 자, 감 면 대 상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일 반 이 용 자 |
감 면 대 상 자 |
- 이용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
- 공실 발생 시 타 시도 주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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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일 현재 산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감면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 주민등록 상 타 시도 주민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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