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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협의회(2019. 11.)
설치근거
- 『평생교육법』제5조
- 『구례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6조
기 능
-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현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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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3) | 구례군수, 구례군 평생교육 담당과장, 구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과장 |
위촉직(9) | 군의회 의원, 구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군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 |